수업규정

1.       최신 개정사항 – 교사는 학생이 지각하는 경우에 수업시간 절반의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예 : 30분 수업시간 => 선생님은 15분을 기다립니다)학생이 수업시간의 절반 이전에 도착하면 선생님은 남은 시간 동안 수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미리 늦을 것을 선생님께 알리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 선생님은 전체 수업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수업을 늦거나 빼먹으면, 그 시간만큼 보충수업을 해야 합니다.

2.      
결석  학생이수업의절반시간이전에출석하지않으면결석으로체크됩니다.

3.      
수업 취소 학생은수업시작한시간이전까지수업을취소할수있습니다. 학생은한달에 5번까지수업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취소된수업시간은보충수업으로대체됩니다. 학생은수업취소를매니저에게도알려야합니다.

4.      
수업 연기 – 3일이상결석할상황이생길경우수업은연기될수있습니다. 학생은연기된수업을보충수업으로다시받게됩니다. 학생은수업연기에대한사항을매니저에게알려주어야합니다.

5.      
보충수업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보충수업을 받게 됩니다.:

       a.      
선생님이 결석하거나, 결석을 보충할 임시교사에게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b.     
수업연기나 수업취소 된 수업이 있는 경우

       c.      
선생님의 기술상 이유로 수업이 불가능했던 경우

 

보충수업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충수업시간은 두 분의 가장 편리한 시간 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에 주말에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